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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말 임시국회 소집하되 내년초 회의” 수정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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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말 임시국회 소집하되 내년초 회의” 수정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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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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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신경전’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문제가 세모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야는 진통끝에 새해 예산안까지 처리했으나 상당수 유권자의 이해가 직·간접적으로 걸려있는 노동법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신한국당은 연말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노동법 개정을 조기에 매듭짓자는 입장이지만,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뒤 연초 임시국회에서 다루자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날 하오 열린 3당총무회담에서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3주회기로 23일께 임시국회를 소집하되 본회의는 내년 1월초에 열자고 수정제의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노동법 연내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측도 총무회담에서 1월 중순께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입장을 밝혀 여야가 절충을 통해 1월중 노동법을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은 정리해고·대체근로·노조전임 임금금지 규정 등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야권과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한국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연내처리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홍구 대표와 강삼재 사무총장은 16일부터 의원들과 소그룹별로 모임을 갖고 당내반발 무마작업에 착수하는 등 노동법 조기처리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여권은 노동법개정이 미뤄질 경우 노동계의 춘투와 겹칠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과 맞물려 자칫 미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 연내처리 불가」라는 당초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상천 총무는 『노사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여야 3당의 공동수정안을 마련, 국회에서 합의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신한국당측에 전달했다. 자민련도 김종필 총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노동법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기존당론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야당내부에는 수정안을 마련, 여당과 적극협상하자는 입장과 함께 『민감한 현안에 개입해봐야 대선에 득될게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노동관계법 개정안 심의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야 간사접촉을 가졌으나 즉각 상임위를 열자는 여당과 상임위소집 불가라는 야당측의 의견이 맞서 절충에 실패했다. 따라서 여야의 이같은 입장차이때문에 노동관계법의 연내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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