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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일부 보완/신한국,정리해고 등 엄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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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일부 보완/신한국,정리해고 등 엄격 규정

입력
1996.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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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노동법·안기부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한편 노동법 개정안중 일부 내용을 보완, 국회 심의과정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신한국당은 정리해고제, 복수노조 허용, 제3자 개입금지, 파업시 대체근로제도입 등 개정안의 주요 골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남용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국당은 특히 정리해고제 도입이 가져올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실업자양산, 근로자 생계불안을 최소화 하기위해 현재 운용중인 고용보험제를 강화하거나 근로자 생활안정특별회계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은 또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 하기위해 개정안에 열거된 요건을 일부 축소하는 문제를 논의중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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