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거주하면 양도세 면제문:점포가 딸린 주택을 갖고 있다. 사정이 생겨 주택을 매도할까 하는데 상가주택은 양도할 때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주택을 매도해 은행 융자금과 점포 전세금을 빼고 세금마저 많이 나온다면 남는 돈이 얼마 없을 것 같다. 점포 딸린 주택의 양도세에 대해 알고 싶다.
답: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상에는 「주택 및 점포」 등으로 표시돼 있다. 소득세법에는 이같은 건물을 양도할 때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더 넓으면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주인이 3년이상 살다가 판 경우 양도세면제 혜택을 준다.
반면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더 넓다면 주택부분만 양도세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주택면적 50평, 점포면적 60평인경우 점포면적 60평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조동순 한국주택문제연구소장 (02)325―9124>조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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