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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국가수호」 차원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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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국가수호」 차원서(사설)

입력
1996.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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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개정안이 노동법개정문제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연말국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정보위원회에서의 법안상정·심의에 즈음하여 우리는 끊임없는 대남교란·선동·체제 전복을 노리는 북한의 도발을 저지, 분쇄하기 위해 국가보위의 차원에서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국회는 3년전 정권유지를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 정치개입과 함께 반정부인사들을 연행, 체포, 고문하여 원성을 샀던 안기부를 창설 32년만에 민주화추세에 따라 대수술을 단행했다. 당시 안기부의 기능 개혁의 요체는 정치개입과 직권남용 금지였으며 여야가 정치적 절충으로 대공수사권을 축소시킨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다.

본래 안기부의 기본업무는 대공정보수집과 분석 및 대응으로 첩보의 핵심은 바로 수사인 것이다. 휴전이래 북의 간첩 체포 등에서 드러났듯이 수사의 대종은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7조의 반국가단체활동에 대한 고무찬양과 10조의 불고지죄였다. 결국 이에 관한 수사권이 없어진후 한총련사태, 중동인으로 위장암약한 깐수(정수일)와 잠수함 공비침투사건 등에서 보듯이 간첩이 멋대로 드나들고 주체사상을 공공연히 찬양해도 손을 대지 못한 것이다.

야당이 안기부법개정은 문민정부의 개혁작업의 일환이고, 외국의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수사권을 부활할 경우 과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당연한 우려라 하겠다.

하지만 안기부는 여야가 재편시킨대로 정치에 관여하고 직권을 남용, 일반인을 체포구금했을 때는 5∼7년의 징역 등에 처하고 각기관에 대한 보안감사권과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폐지됐으며 일단 체포, 구금된 사람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과 가족을 접견할 수 있고 이를 금지할 경우 처벌하게 되어 있다. 그뿐인가. 국회정보위가 감독하고 또 국민이 감시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일을 재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여야는 안기부의 수사권을 회복시키되 이같은 우려를 막기 위해 보다 엄격한 법적용과 활동을 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하거나 위원회의 결의들을 공식의견으로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경제파탄과 식량난으로 체제가 흔들려도 북한의 대남 적화 목표는 변함이 없다. 때문에 수사권 회복을 위한 안기부법개정은 당략을 초월, 국가수호와 국익 확보의 차원에서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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