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해도 면허취소/올 8월부터 보험약관 개정따라/대인·대물사고 보상 크게 줄어회사원 현모(30)씨는 8일 평생 잊을 수 없는 곤욕을 치렀다. 경기 성남시의 선배 식당 개업식에 들렀다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택시와 추돌했는데 택시는 겉보기에 멀쩡했고 승객도 다친 데가 없었다. 그러나 택시운전사는 뒷목이 아프다고 입원, 2주 진단서와 80만원의 견적서를 들이밀며 갖은 폭언과 함께 수백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해왔다. 현씨는 사정사정해 간신히 위자료 30만원에 보험처리키로 합의했다. 면허취소를 당하고 벌금 50만원도 물었다. 단순사고였다면 사과만 하면 될 일이 음주 때문에 큰 일이 돼버린 것이다.
연말 망년회 친목회 등 술자리가 잦은 요즘 현씨처럼 음주운전을 하다 낭패를 보는 운전자가 많다. 지난 6일과 11일 경찰의 전국 일제 음주운전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각각 1,552명과 1,491명. 경찰이 예고를 한 단속에 걸린 사람이 이 정도니 평소에 음주운전하는 사람의 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체중 65㎏의 건강한 성인남자가 소주의 경우 2잔, 맥주는 2잔반, 정종은 3잔, 양주는 1잔을 마시면 이 정도의 수치가 나타난다.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걸리면 손해가 엄청나다. 우선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0.1%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0.05∼0.1%에서 운전했을 때는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100일간 면허정지된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입건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1일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경우 0.1%미만이 849명, 0.1∼0.35%가 620명, 0.36%이상이 1명, 측정거부가 21명으로 상당수가 사고가능성이 큰 상태였다.
검찰은 0.36% 이상인 경우, 3회이상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경우, 0.25% 이상으로 무면허 운전 또는 2회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0.31%이상이고 대물피해액이 80만원이상인 경우 구속기소토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동차보험상으로도 손해가 크다. 일단 음주사고로 피보험자 자신이 다치거나 사망한 자기신체사고나 자기차량이 파손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자동차보험만이 아니라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이다.
대인·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라도 고의가 아니면 보험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으로 일부 면책금조항이 신설되면서 피보험자 자신이 음주사고를 냈을 경우 보상금에서 대인사고는 200만원, 대물사고는 50만원이 깎인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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