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목적 살인 인정여부 관건/기업총수는 집행유예 가능성12·12 및 5·18사건과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16일 열림으로써 「역사재판」사실심이 9개월여만에 마무리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전두환 피고인이 과연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법원주변에서는 전씨가 무기징역으로, 노씨는 징역 15년으로 감경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지만 근거는 없다. 전씨가 감경된다면 노씨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연쇄감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원칙론을 중시하는 권성 부장판사의 성향에 비추어 전씨에게 내란·반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뇌물수수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전씨에 대한 사형선고가 그대로 유지되고 나머지 피고인의 형량이 오히려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럽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재판부가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괄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일부 피고인이나 핵심쟁점들에 대해서는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항소심 내내 변호인과 검찰이 다퉈온 가장 중요한 쟁점은 내란목적살인죄 적용 여부. 1심 재판부는 「자위권발동=발포명령」이라는 검찰의 논리를 수용해 전씨 등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자위권발동은 군작전상 불가피했던 정당방위」이며, 더욱이 전씨는 광주시위진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만약 재판부가 전씨에게 내란목적 살인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높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희성, 주영복 피고인의 경우 시국수습방안 작성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어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1심에서 전씨측에 공조했던 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법정반란」을 일으켜 『신군부에 이용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무죄선고는 1심재판부의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적용기준을 뒤집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1심에서 내란목적 살인혐의와 12·12사건과 관련해 무죄선고가 난 정호용 황영시 박준병 피고인의 유무죄 판결여부도 주목을 끈다. 정·황피고인의 경우 『광주 재진입 작전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형식논리』라는 검찰의 항소이유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12·12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지만 쿠데타에 묵시적인 공헌을 한 20사단의 역할을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밖에 ▲12·12와 관련, 「반란군은 오히려 육본측」이라는 변호인단의 주장 ▲시국수습방안의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법률적 「폭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쟁점들에 대한 판단도 관심거리다.
한편 1심에서 12·12와 5·18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된 15명은 항소심에서 감경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 법정구속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비자금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3명은 악화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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