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유로 사업활동 지배 목적/합병부작용 최소화 이점/“재벌 진출수단될 우려” 논란 예상정부는 15일 낙후한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및 금융겸업화 추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윈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실은행 합병 등을 위한 「금융기관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금융지주회사란 별도의 활동은 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미국은 70년부터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최근 도입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합병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일부 시중은행에서 보듯 인사 등 내부갈등의 심화』라며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면 합병시 나타나는 인사·조직상의 마찰이나 조직비대화에 따른 경영효율 저하 등의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금융업에 진출할 때 소요되는 자본이 기존의 자회사방식에 비해 절반가량밖에 들지않는 등 새 분야에 진출하거나 부진한 분야에서 빠져나오기가 쉬워 금융겸업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 및 부당내부거래 증가 우려 등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재경원의 다른 관계자는 『세계적인 겸업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지주회사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때문에 우선 산업재벌이 금융지주회사를 금융산업진출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금융지주회사◁
주식소유를 통해 금융기관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 부실금융기관 인수, 타업종으로의 진출, 기존업무의 분리·독립 등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미국은 70년 은행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93년말 현재 5천여개의 은행지주회사가 설립돼 소비자금융 신용카드 팩토링 신탁업 등을 겸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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