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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선전 연예인/18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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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선전 연예인/18명 약식기소

입력
1996.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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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 부장검사)는 14일 가짜 만병통치약 을 과장선전한 코미디언 송해 장소팔, 탤런트 김상순씨 등 18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벌금 1천5백만∼2백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군산그랜드파의 부탁을 받고 값싼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과장·허위선전하고 비싼 값에 판매토록 했으나 생계차원에서 가담한 점 등을 고려,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93년이후 군산그랜드파에게서 가짜약 선전을 한 대가로 6천1백90만원을 받은 송씨, 8천1백90만원을 받은 장씨, 5천3백30만원을 받은 김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또 5천만∼1천만원씩 받은 코미디언 한무·트위스트 김, 탤런트 박용식씨는 벌금 7백만원을, 1천만∼8백만원을 받은 탤런트 홍성민, 코미디언 배삼룡씨는 벌금 5백만원을 부과했다. 8백만∼2백만원을 받은 코미디언 양훈 김영하 남철 남성남, 영화배우 최무룡, 가수 김상진씨에게는 벌금 3백만원, 1백50만원을 받은 코미디언 김용운·유퉁·구봉서, 탤런트 임영규씨에게는 벌금 2백만원씩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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