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4인가족 기준내년 1월부터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4인가족 기준 2%에서 최고 70%가량 줄어든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간이세액표를 작성,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여 96만원(연간 1,157만원)으로 자신을 포함, 4인가족이면 근소세 면세점에 달해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월급여 100만원의 경우 올해 한달에 4,670원의 소득세를 부담했으나 내년부터는 1,470원으로 3,200원(68.5%)이 줄어들며 월급이 150만원이면 2만5,980원에서 2만810원으로 5,080원(19.6%)이 감소한다.
월급여가 많을수록 경감률은 낮아져,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은 1만8,260원(24.1%), 300만원 봉급자는 2만5,000원(9.4%), 400만원은 2만5,000원(5.3%) 각각 줄어든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액을 계산한 표로, 각 직장에서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사용하게 되며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연말에 공제발생분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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