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투명한 기준 적용/인신구속제도 변화 이끌터”『공개적이고 투명한 기준 적용으로 인신구속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영장실질심사제의 구속영장 전담판사로 내정된 서울지법 민사2단독 이상철(38) 판사(사시 24회)는 소신을 분명히 피력했다.
그가 내세우는 대원칙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불구속 수사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것. 그러나 「구속=처벌」로 인식하는 국민 법감정과 처음 맡게 된 업무에 부담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른바 「신은경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거부반응을 보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법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제가 정착되면 국민들의 법감정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들의 신병확보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관행처럼 여겨졌던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히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에 대해 『통일되고 엄격한 영장발부기준이 마련되면 신병확보에 차질을 빚을 만한 악질적 피고인들은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엄격히 구분돼야 하는 만큼 형사재판을 통해 합의금을 보상받아온 기존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인식전환을 요구했다.
경북 영덕 출신의 이판사는 경북고,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고 대구와 인천지법 판사를 거쳐 3월부터 서울지법 민사단독 판사를 맡아왔다. 이판사는 함께 내정된 서울지법 형사2단독 신형근(41·사시 22회) 판사와 6개월간 영장심사를 전담한다.<이영태 기자>이영태>
◎전국 영장전담판사
▲서울지법 신형근(사시 22회) 이상철(24회) ▲서울지법 동부지원 고원석(25회) ▲〃남부〃 박해식(28회) ▲〃북부〃 임종헌(26회) ▲〃서부〃 최정렬(27회) ▲〃의정부〃 이응세(27회) ▲인천지법 황병하(25회) ▲〃부천지원 임채웅(27회) ▲수원지법 이태종(25회) ▲춘천〃 최규홍(26회) ▲청주〃 김용상(27회) ▲대전〃 최병준(28회) ▲대구〃 허명(22회) ▲부산〃 박성철(22회) ▲〃동부지원 이광만(26회) ▲〃울산〃 이선희(29회) ▲창원지법 최인석(26회) ▲광주〃 장광환(22회) ▲〃순천지원 김정호(28회) ▲전주지법 정충모(23회) ▲제주〃 송우철(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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