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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기준 재정비/교량·댐 등 모든 구조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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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기준 재정비/교량·댐 등 모든 구조물 대상

입력
1996.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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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구역도 전면 재조정/내년 마련 98년 시행건설교통부는 14일 교량 철도 댐 건축물 등 모든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재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최근 잦은 지진발생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말까지 교량 철도 댐 공항 항만 도로 건축물 등 모든 구조물별로 세부 내진설계기준을 마련, 9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최근 공식출범한 한국지진공학회(회장 장승필 서울대 토목공학과 교수)에 관련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내년 11월까지 연구결과를 받아 내진설계기준을 확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내진설계기준이 확정되면 고속철도 콘크리트구조물설계 표준시방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도로교표준시방서 등 관련 시방서를 재정비, 이 시방서에 따라 시공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강진지역과 중진지역으로 설정돼 있는 현행 지진구역이 비과학적으로 설정돼 있다는 지적을 수용, 최근 발생한 지진현상 등을 토대로 지진구역을 재조정키로 했다. 또 내진설계를 감리하는 설계감리의 전문화 체계화를 유도하고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구조물들에 대한 보수 및 보완지침서를 작성, 기존 건축물의 안전대책으로 활용키로 했다.

현행 내진설계지침은 건축물의 경우 6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의 모든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물 댐 터널 교량 원자력발전소 등이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으나 충분한 사전연구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련된 것이어서 보완이 요구돼왔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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