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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신품종보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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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신품종보호제도 도입

입력
1996.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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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부터 벼와 보리 무 배추 수박 인삼등의 신품종을 개발한 사람들에게는 독점적인 권리가 인정되고 공무원이 연구를 통해 새 품종을 육성했을 때는 보상금이 지급된다.농림부는 14일 농산물·화훼류 품종보호제도를 도입해 신품종을 육성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신품종육성자에게는 육성한 품종의 사용에 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며 권리보호기간은 20년이고 과일과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이다.

농림부는 98년부터 품종보호제도를 도입, 무와 배추 고추 인삼 등을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보호대상작물을 늘려 2007년에는 모든 작물에 대해 품종보호제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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