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영장심사를 전담할 판사 22명을 내정, 14일 발표했다.이날 내정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지법 2명, 나머지 11개 지법과 전국 43개 지원중 서울지법의 5개 지원 등 9개 지원에 각 1명으로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구속영장 심사를 맡게 된다. 대법원은 나머지 34개 지원은 필요에 따라 전담판사를 지정키로 했다.<관련기사 21면>관련기사>
내정된 영장전담판사는 평균경력 10년 6개월이며, 이중 다른 사건을 맡지 않는 순수 영장전담판사는 평균 11년 7개월의 중견 판사들이다. 특히 사시 22회인 서울지법 신형근 대구지법 허명 부산지법 박성철 광주지법 장광환 판사 등 4명은 경력이 14년으로 내년에 부장판사로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처리해야 할 하루 평균 영장건수는 서울지법이 1인당 43건, 수원지법 33건, 인천지법 27건, 대구·부산지법 각 26건 등이다. 서울 등 업무량이 많은 11개 지법과 지원의 전담판사는 영장심사만 담당하지만 기타 지법과 지원의 판사는 영장심사 외에 일반 사건도 처리한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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