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EU ‘예산통제협약’ 합의/“GDP 3%이상 적자땐 벌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EU ‘예산통제협약’ 합의/“GDP 3%이상 적자땐 벌금”

입력
1996.12.15 00:00
0 0

【더블린 로이터 AFP=연합】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13일 99년부터 시행예정인 유럽단일통화(유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로를 채택하는 국가들의 예산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예산통제협약」에 최종 합의했다.이 협약에 따르면 유로를 채택한 이후 예산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을 상회하는 국가는 총예산의 0.2∼0.5% 범위내에서 벌금을 내도록 했다.

장관들은 그러나 프랑스 등 주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을 고려,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국가들에 대한 벌금부과는 정치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