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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등 연내 강행처리”/신한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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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등 연내 강행처리”/신한국 방침

입력
1996.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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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선 “실력저지” 파란 예상신한국당은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연내에 강행처리 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연내처리 불가방침을 재확인하고나서 연말정국에 파란이 예상된다.<관련기사 5면>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는 우리 당의 기본원칙』이라며 『의사일정등을 이유로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라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연내에 처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대표는 또 『이들 법안처리는 의지와 성의의 문제이지,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정국상황에 따라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자』며 『신한국당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와관련, 신한국당이 안기부법 등을 정보위에서 심의하지 않은 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안기부법의 무기명비밀표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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