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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차량제 “1가구 1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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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차량제 “1가구 1차 제한”

입력
1996.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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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주말차량등록제의 해당차량을 1가구 1차량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주말과 휴일에만 운행하는 주말차량에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면 평일차량과 주말차량을 모두 보유하는 것이 예견돼 결과적으로 차량증가가 예상된다』며 『차량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1차량만을 주말차량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재산세 성격을 띤 자동차세를 주말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경감시키는데 대해 경제부처가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해 일부부처가 주말차량 등록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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