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 임의처분땐 10일전 사전통지/포괄담보 범위·어음관련 의무 완화/악성채무자에 소비자파산 신청 허용내년 2월1일부터는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려면 채무자에게 10일전에 사전통지해야 한다. 또 채무자의 폐업, 도피 등으로 은행이 대출금을 받지 못할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뒤 은행이 「소비자파산」선고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14일 법률적·경제적 대항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일반 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신관리약관」을 대폭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그동안 사전통보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약관규정이 시행되면 사전통보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새로운 약관에 따르면 사전통지의무는 채무자가 대출금의 이자나 분할상환금 및 분할상환원리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해 은행이 법적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이때는 3일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악성 채무자들에게 대응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장문을 닫거나 자취를 감춰버려 대출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1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뒤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 등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소비자 파산」선고를 은행이 법원에 낼 수 있다.
새로운 약관은 또 포괄담보의 범위와 어음과 관련된 일반인의 의무를 대폭 완화했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위해 포괄담보를 서주었을때 은행거래는 물론 신용카드 거래대금까지 담보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약관 개정으로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채무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또 그동안 일본식 규정의 영향으로 ▲발행인 ▲지급인 ▲지급기간 등 발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어음도 은행이 고객에게 대금을 받아낼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밖에도 어음이나 기타증서 등을 분실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중부담의 손해를 은행이 부담하게 됐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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