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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장경남 수배령 보석금 몰수/성추행혐의 보석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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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장경남 수배령 보석금 몰수/성추행혐의 보석 귀국

입력
199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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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상석 특파원】 7월말 애틀랜타 올림픽 참관을 위해 미국을 방문중 어린이 성추행혐의로 기소됐던 북한 체조위 서기장 장경남(56)이 12일 끝내 법정출두를 거부해 거액의 보석금을 몰수당하고 인터폴의 수배령을 받게됐다.조지아주 애틀랜타시 풀턴카운티 법원의 스테파니 매니스 판사는 이날 장씨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보석금 5만5천53달러 전액을 몰수하고 그가 미국에 입국할 경우 즉시 체포해 수감하라고 판결했다.

장씨는 7월말 카터센터내의 극장안에서 9세 가량의 소년의 몸을 만지다가 경찰에 연행돼 아동 성추행혐의로 구속된 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보석금 대납으로 석방됐다가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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