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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미군무원/항소심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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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미군무원/항소심 징역 5년 선고

입력
199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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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3일 한국인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 미군무원 헨리 매킨리(36)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나쁘나 오래전부터 정신병을 앓아온 데다 범행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인 상태인 점을 참작,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매킨리 피고인은 1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호아파트 동거녀 강모씨 집에서 강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가슴과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넘어뜨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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