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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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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률 요지

입력
199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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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기준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주택과 농지 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농어민과 가업상속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소득세법◁

근로소득 공제한도액을 연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현재 원칙적으로 12월로 돼있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기를 다음해 1월로 조정, 의료비 등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사항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회피 사례를 방지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시한을 1년간 연장해 1997년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농·수·축협 예탁금 및 출자금 소득의 비과세시한을 2년간 연장토록 한다.

▷법인세법◁

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자기자본(50억원 한도)의 2%에서 대기업에 한해 1%로 축소한다. 중소기업에 대해 결손금을 1년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이 있을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한도로 환급토록 한다.

▷관세법◁

여행자가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관세공무원이 적발해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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