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단조성때 통신사업자와 협의도앞으로 6층이상 건물신축시 각종 통신장비를 통합해 넣을 수 있는 「구내통신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로나 철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단체들은 전기통신시설을 수용하는 통신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해 기간통신사업자들과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계획」을 마련,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신축되는 건물가운데 6층이상, 연면적 1,000평이상의 업무용건물은 별도의 통신구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건물내의 각종 통신연결장치는 멀티미디어서비스환경에 맞게 기존 전화기용콘센트에서 종합정보통신망(ISDN)용 잭으로 바꿔야 한다.
이에따라 내년 2월부터 신축되는 건물은 근거리통신망(LAN)장비 및 회선분배장비, 광전송장비 등 각종 첨단 통신설비를 통합,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어 언제라도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받는 첨단빌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건물내에 구내통신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건물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로 철도를 건설하는 단체나 산업단지, 도시철도를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통신공동구 및 관로의 설치에 관해 통신사업자들과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는 정부에 협의조정신청을 낼 수 있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건물내 구내통신구설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대비한 것』이라며 『앞으로 건물은 구내통신은 물론 광통신이나 각종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주고 받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이용자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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