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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등 상수원지구 규제완화 법안 강행/당정 정기국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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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등 상수원지구 규제완화 법안 강행/당정 정기국회서

입력
199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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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13일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논란이 됐던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당초 예정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당정은 이날 이상득 정책위의장, 수도권규제현실화소위 이해구 위원장, 경기도지역 의원들과 환경부·건설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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