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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 없으면 양도세 부과 못한다”/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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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 없으면 양도세 부과 못한다”/대법 판결

입력
199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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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산출관련 소송 잇따를듯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3일 김일한씨가 서울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납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경기침체로 부동산가격이 내려갔으나 기준시가는 정부의 지가 현실화방침에 따라 매년 올라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무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산출세액이 실제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91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6억8천만원에 취득했다가 사업에 실패, 이듬해 12월 아파트가 4억8천만원에 경매처분돼 양도차익이 없었는데도 세무서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8천7백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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