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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고베시 ‘국적조항’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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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고베시 ‘국적조항’ 철폐

입력
199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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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윤석 특파원】 일본 고베(신호)시는 12일 내년부터 시직원을 채용할 때 거의 전직종에 걸쳐 일본 국적을 응시조건으로 삼지 않기로 결정, 국적조항을 사실상 철폐했다.사사야마 유키도시(세산행준) 고베시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결재권이 없는 직종에서는 외국 국적 공무원의 승진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을 제외한 약 107개 직종의 직원채용시 국적조항이 철폐된다.

일본 언론들은 국적조항이 철폐되면 외국인도 국장급까지 승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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