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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개선법안 심야통과/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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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개선법안 심야통과/국회 본회의

입력
199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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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값 격론끝에 16일로 연기/국고보조금 기본배분율 50%로/대권후보 매스컴광고 국고 부담/연좌제 조항 2월까지 계속 논의국회는 13일 밤 늦게 본회의를 열어 정부원안에서 2천14억원을 삭감한 71조4천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검찰청법·경찰법·정치자금법·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제도개선법안은 여야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내년 예산안은 국민회의, 자민련 등이 반대하는 가운데 표결처리됐다.

그러나 추곡수매동의안은 김수한 국회의장이 농림해양수산위의 심의거부를 이유로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으나 이에대해 야당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바람에 회의가 자정을 넘기게돼 처리되지못했다.

여야는 자정께 총무접촉을 갖고 차수를 변경, 14일 새벽에 본회의를 속개, 추곡수매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검토했으나 야당측이 김의장의 직권상정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자 16일 하오 2시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키로했다.

이날 통과된 검찰청법·경찰법 개정안은 퇴임후 2년동안 검찰총장의 공직취임·당적보유, 경찰청장의 당직보유를 금지했으며 정치자금법은 국고지원금의 교섭단체 배분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관련기사 5면>

선거법은 대선후보간의 TV토론을 실시토록하고 유효득표 10%이상을 얻은 대선후보의 방송 및 신문광고를 각각 20회, 50회씩 국고에서 부담토록했으며 국회법은 98년부터 복수상임위제 등을 도입키로했다.

이에앞서 여야총무들은 며칠째 예산안 등의 처리를 지연시킨 선거법의 연좌제·경과조치 문제에 대해 협상을 벌여 일단 현행대로 두되 제도개선특위의 활동시한인 내년 2월까지 계속 논의,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이영성·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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