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효도합가 ‘3년이상 주택’ 양도일 기준/토초세 정상지가상승률 13%로 상향 조정재정경제원은 13일 상속세법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의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혼인 및 효도주택의 비과세요건 개선내용은.
『그동안 결혼 또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칠때 혼인(합가)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 비과세됐다. 앞으로는 혼인(합가)일 당시 3년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일 현재 3년 보유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1주택 보유자(무주택자 포함)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의 양도시기 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된다』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을 변경했다는데.
『현재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30%이상 나야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차이가 30%가 안되더라도 차액이 1억원이상이면 과세한다. 예를 들어 외할아버지가 외손자에게 시가 30억원상당의 부동산을 25억원에 넘길 경우 현재는 그 차이가 16%밖에 되지 않아 비과세됐으나 앞으로는 차액 5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96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1년)를 위한 정상지가상승률을 상향조정했다는데.
『토초세 부과기준인 정상지가상승률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표하는 전국 평균지가상승률과 정기예금금리수준인 10%중 높은 율을 기준으로 한다. 92년이후 땅값이 안정되는 추세여서 30%의 조정률을 적용, 정상지가상승률을 13%로 정했다』
―보험모집인에 대한 연말정산제를 도입한다는데 절차와 대상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와 같다. 다만 보험모집인은 사업소득자이므로 교육비와 의료비 등에 대한 개별공제는 인정되지 않고 표준공제로 연 60만원이 공제된다. 연간 소득이 7,500만원이상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의 운영은.
『창업투자회사가 투자가능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데 농업 금융·보험업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의료업 등은 제외된다. 스톡옵션은 총발행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대주주 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모든 종업원이 받을 수 있다』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차익을 비과세한다는데.
『내년 1월1일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비과세된다. 이전까지 발생한 차액은 과세되며 97년 1월1일 현재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고액·상습체납자와 고액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한다는데.
『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등이다. ▲체납세액 1,000만원이상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이 대상이다』
이밖에 배우자가 증여받은 자산중 5년내에 매각하면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상에 골프회원권 등이 추가된다. 묘지구입비 등 장례 실비용이 1,000만원까지 상속세과표에서 공제되고, 학자금 비과세 대상에 직업훈련기본법상 직업훈련기관도 포함된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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