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등 5개 질병 진료비 정찰제보건복지부는 12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이나 질에 관계없이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제공하는 포괄수가(DRG)제를 내년 2월부터 전국 6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 시범사업대상은 정상분만 및 제왕절개술(산부인과) 편도선수술(이비인후과) 맹장염수술(일반외과) 백내장수술(안과) 등 4개 진료과의 5개 질병군이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도입배경으로 과잉진료에 따른 진료비 과다지출의 방지와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조합의 업무간소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는 5개 질병군은 과잉진료시비를 낳던 비보험처리 항목이 모두 의료보험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3년간 시범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 2000년부터 전면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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