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박영기 특파원】 일본 정부는 오카미쓰 노부하루(강광서치) 전 후생성 차관의 수뢰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기강 확립책을 마련했다고 일본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기강 확립책에서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과 업자간 회식·골프회동·선물수수를 금하고 미공개 주식양도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각 행정부처가 복무규정에 금지사항을 명기하고 복무규정 관리 책임자를 지정, 규정을 어긴 공무원은 징계처분하는 한편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각종 인·허가 관련 내규를 공개함으로써 행정 투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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