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경품 과다제공 여부 소명 요청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립모리스사와 브라운 앤드 윌리엄슨사 등 미국의 2개 담배제조 회사의 부당 고객유인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2개 미국회사와 이들의 한국내 현지법인 및 대리점들이 경품류를 과다하게 제공하면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고 있다고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서울 대전 대구지사가 최근 신고해 옴에 따라 관련 업체에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국내 현지법인을 통하지 않고 필립모리스는 삼양애드와, 브라운 앤드 윌리엄슨은 오리콤과 각각 직접 계약을 해 이들 광고판촉회사를 통해 경품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일단 삼양애드와 오리콤 등이 이들 미국 담배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 판촉물 공급가액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지만 필요할 경우 이들 2개 미국 담배업체에 대해서도 직접 관련 자료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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