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최고행정기관인 감독위원회는 10일 불법이민자에 대해서도 시정부 차원의 복지혜택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 도시를 이민자들의 「안전지대」로 선포키로 결의했다.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시정부가 보유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지원하고 민원업무와 관련, 이민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역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또 경찰이 민원인의 법적 신분을 확인해 이민국 등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며 경찰국과 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돼 이민자에 대한 혐오범죄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그러나 94년 주민투표를 통과한 주민발의안 187 및 연방의회가 제정한 사회복지 개정법과 상충하는 것이어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