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촉망” 컴퓨터해킹 사기혐의 벌금형서울지법 형사2단독 신형근 판사는 12일 인터넷 서비스망에 침입, PC통신 홈뱅킹 가입자의 거래정보를 알아내 돈을 빼낸 혐의로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한국과학기술원생 최혁승(20) 피고인에게 컴퓨터사용 사기죄 등을 적용,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개정된 형법에 신설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이 처음 적용된 경우로 죄질이 나쁘지만 최근 로봇 경진대회에서 상위 입상하는 등 컴퓨터에 관한 한 국내 최고수준의 능력을 가진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라는 점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피고인은 은행고객의 예금계좌에서 5백92만원을 자신이 컴퓨터를 구입한 판매상의 계좌에 자동이체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세계 각국의 컴퓨터 인재들이 겨루는 로봇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점이 참작,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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