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접대부 고용하기도【부산=목상균 기자】 구의원이 남의 명의로 단란주점을 경영하면서 10대 소녀를 접대부로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상오 2시30분께 부산 사상구 주례2동 55 BMW단란주점을 단속,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영업시간을 위반한 업주 우민호(29)씨를 풍속영업 등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업소가 2월까지 사상구의회 박모(50) 의원이 운영하다 불법영업행위로 허가가 취소되자 업주 명의만 우씨로 바꿔 영업을 계속하고 10대 소녀를 접대부로 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박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이 업소에서 일하는 최모(16)양은 경찰에서 『단속 보름전 업소를 찾아가 박의원에게 인사를 한뒤 취업했으며 박의원은 거의 매일 업소에 출근해 손님들을 안내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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