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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다녀온 근로자 의무재직기간 무효/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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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다녀온 근로자 의무재직기간 무효/대법원 판결

입력
199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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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2일 이석재씨가 통신개발연구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연수를 다녀온 근로자가 「의무재직기간」을 어긴 경우 교육기간에 지급한 임금을 반환토록 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며 『학비 등 실제교육에 소요된 경비만 회사에 돌려주라』고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판결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내 교육은 연수기간의 2배, 해외연수는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한 「의무재직기간」약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며 『위약금 명목으로 임금 및 교육비 등 연수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반환토록 한 근로계약 약정은 법률상 무효』라고 밝혔다.

이씨는 88∼89년 통신개발원의 훈련대상자로 선발돼 미국에서 기술연수를 받았으나 의무재직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91년 7월 퇴사한 뒤 회사측이 연수기간에 지급한 임금 3천3백만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자 소송을 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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