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는 11일 국가안전기획부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안기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대공수사권 부활이 늦어질 경우 안보누수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성명에서 『93년 개혁입법이라는 미명하에 안기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및 10조(불고지)와 관련된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손발을 잘리고 말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안보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안기부법 개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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