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송화랑,최태화씨 조각 저작권 침해”/미술계 보편화한 복제관행 법적 제동저작권양도에 관해 작가와 구체적인 합의없이 작품을 복제한 화랑에 실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형근 판사는 지난 5일 조각작품을 복제, 저작권법위반혐의로 고소된 권순향 정송화랑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권씨의 남편인 김성렬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작가와 화랑간에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조각가 최태화(49)씨의 작품을 사들여 브론즈로 복제했다가 95년 2월 고소당했다. 미술품저작권과 관련된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술계는 보편화한 복제관행에 제동을 건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보여왔다.
재판부는 『작품매매당시 저작권양도여부에 대한 화랑측과 작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작가가 당시 복제권을 화랑에 양도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며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조각품복제는 작가의 예술품 창작행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직접 참여하지않은 상황에서 복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화랑측은 이에 대해 『90년 작품매입당시 테라코타는 파손 우려가 높고 고객의 선호도도 낮다고 지적하자 최씨가 「작품의 원형은 물론 아이디어까지 판매했으므로 복제해도 좋다」고 말했고 그 후에도 주물색깔 수정을 위해 복제사실을 알린 적이 있다』며 지난 9일 항소했다.
양측의 싸움은 90년 9월 정송화랑이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던 최태화씨에게서 테라코타조각 18점을 점당 150만원씩에 구입, 이중 10점을 청동주조물로 복제해 92년 화랑미술제에 출품하면서 시작됐다.
미술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 구두로 진행된 관례에 비추어 화랑측에 너무 혹독한 판결이 아니냐』면서도 『내년 미술시장개방을 앞두고 무질서한 미술계의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상릉 한국화랑협회장은 『미술품거래가 많아지면서 작가와 화랑간의 전시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화랑협회차원에서 도입한 전시계약서에 조각복제의 수량,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겠다』고 말했다.<최진환 기자>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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