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상황변화” 주장에 정부 “허가취소” 강경「사업권취소다」 「사업권취소는 말도 안된다」 정부와 민간통신사업자가 지난 6월 허가된 신규통신사업권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논란은 통신사업권을 따낸 일부 업체가 사업자선정 당시 심사자료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중 일부를 바꾸면서 시작됐다.
11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무선데이터사업권을 따낸 인텍크텔레콤과 서울지역 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자로 선정된 서울TRS는 사업계획서상에 제시했던 장비공급사를 최근 다른 회사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부에 공식 전달했다. 서울TRS는 『6개월전과는 달리 지금은 미국 지오텍사보다 모토로라사 장비가 가격과 품질면에서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라며 『조만간 정통부에 사업계획서변경 승인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텍크텔레콤은 『보다 값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상에 기재한 장비공급사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모토로라사에서 스웨덴 에릭슨사로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허가받은 사업계획서대로 하지 않고 이를 변경·수정할 경우 사업권을 취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정통부 이성해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장비업체가 문을 닫았거나 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장비납품사를 바꾸는 것은 명백한 사업권취소대상』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이들 업체들은 『값싸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심사자료대로 사업을 하라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며 장비변경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텍크텔레콤 서울TRS는 아직도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상태.
여기에 무선데이터분야의 한컴텔레콤 에어미디어, 제주 대구 광주 부산 등 4개 지역TRS사업자 등도 최근 장비변경을 검토중에 있어 사업권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이번주말까지 업체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업권취소」를 무릅쓰고 모험을 강행하는 업체는 없을 것으로 정통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사안은 에릭슨 모토로라 등 외국사의 대대적인 가격인하공세로 인해 발생, 자칫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통상마찰사안으로 번지면서 의외로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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