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미주본사】 한국 등에서 미국 초·중·고교로 유학가려는 조기 유학생들이 앞으로 미국 공립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워진다.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유학생들의 공립학교 재학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개정 이민법의 「편법유학생 금지」조항이 이달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한인 유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내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와 오렌지카운티의 풀러튼, 어바인 통합교육구는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외국 유학생들은 비자만 유효하면 제한없이 무료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나 최근 개정된 이민법은 ▲외국 유학생들은 1년 이상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고 ▲1년후에는 사립학교로 전학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공립학교에 다니는 1년간도 교육구가 정하는 사립학교에 준하는 학비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5년간 미국 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조기 유학생들이 밀집한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및 풀러튼, 어바인 통합교육구 등은 연방 이민국(INS)의 법시행 독촉에 따라 1차적으로 공립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에게 부과할 등록금 액수 산정에 들어갔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지는 이 지역 공립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연간 3,500∼4,000달러(292만∼334만원)가량되며 이 법의 시행으로 한국과 대만 등에서 미국으로 유학하려는 외국 초·중·고교생들이 크게 영향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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