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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무 연대보증 임원/퇴직때 은행 알려야 면책”/은감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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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무 연대보증 임원/퇴직때 은행 알려야 면책”/은감원 결정

입력
1996.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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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11일 기업체 임원이 재임중에 회사에 연대보증을 서놓은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회사거래은행에 퇴직사실을 알려야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체 임원이 퇴직사실을 은행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엔 보증책임이 계속된다는 것이다.은감원 분쟁조정실에 따르면 A사의 기술담당 임원으로 재직했던 김모씨는 재임중 회사 대출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놓은 상태여서 퇴직후 은행에 퇴직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은행측은 김씨가 퇴직한 후에도 김씨 보증으로 A사에 2억2,000만원을 대출(대출연장), A사가 부도나자 대출금을 김씨에게 청구했다. 은감원은 이에대해 『은행측이 김씨의 퇴직사실을 알면서도 김씨 보증으로 대출을 새로 해준 것(연장도 포함)은 은행측의 과실』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기업체임원들은 퇴직사실을 은행측에 알리더라도 재임중 보증을 서놓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퇴직후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출연장은 새로 대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퇴직사실만 알려놓으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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