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비상사태시 민·관·군과 향토예비군 등을 군이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입법추진중인 통합방위법안 내용을 대폭 수정, 본회의에 회부했다.국방위는 당초 정부안에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 또는 우발상황 등으로 규정된 통합방위사태 선포요건을 「실질적인 적의 침투나 도발상황」으로 제한했다.
또 통합방위사태중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갑종사태의 발령요건을 당초 적의 대규모 도발, 침투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된 조항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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