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학과수·캠퍼스기준 등 폐지/신설 대학중 종교계통 7개 ‘최다’11일 발표된 97년 대학설립인가 내용의 특징은 소규모 대학(이른바 미니대학)이 처음으로 생겼다는 점이다. 소규모 대학설립은 「5·31교육개혁안」에서 대학 설립에 준칙주의를 도입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일정한 외형을 갖춰야 하는 일반대학(종합대학)보다 규모는 작더라도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규모 대학 설립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대학설립시 ▲학생수가 1,280명 이상 혹은 5,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정원 기준과 ▲학과가 8개 또는 25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학과수 기준이 폐지되고 캠퍼스가 없는 대학을 허용하는등 설립 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이날 설립인가를 받은 22개 대학(원) 중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인가가 난 곳은 17개. 이중 입학정원 1,540명인 경일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40∼400명의 소규모 대학이다. 대학원 과정만 있는 대학원대학의 경우 120명의 기독신학대학원과 80명의 합동신학대학원 등 2개도 포함됐다.
새로 문을 열게 된 대학중 눈에 띄는 것은 종교대학으로 가장 많은 7개를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계로는 한영신학대, 한국성서대, 칼빈대 등이 대표적이며, 불교는 중앙승가대, 원불교는 영산원불교대가 포함돼 있다.
예술계에서는 추계예술대와 대구예술대, 광주예술대 등 3곳이 인가를 받았다. 의과대는 을지의대와 중문의대 등 2개교로 이미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끝난 상태다.
추계예술대 설립인가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추계예술대는 그동안 학과나 학생수준이 비교적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각종학교로 분류돼 왔다. 이번 설립인가로 앞으로 학위인정은 물론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학 등도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설립신청을 했던 39개 대학 중 17개는 설립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가가 연기되거나 대학측이 신청을 스스로 미뤄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이들 대학 중에는 당초 효를 연구하는 성산효도대학원대학과 지적재산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국지적재산권 대학원대학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개교가 일단 98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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