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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사업 제도개선방안 의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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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사업 제도개선방안 의미·내용

입력
199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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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구매과정 투명화 비리·잡음 ‘원천 봉쇄’/절차간소화·관련문서 비밀기준도 완화국방부가 10일 발표한 방위력개선사업 제도개선방안은 그동안 무기구매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비리와 잡음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국방부의 고심을 그런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기구매사업은 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한차례 사정을 거치고 명칭마저 율곡사업에서 방위력개선사업으로 바꾸었으나 이양호 전 국방장관 비리사건에서 드러났듯 여전히 부정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국방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무기구입과정을 대폭 단축하고 그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군내부의 조직개편과 기능조정 등을 통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공개입찰제도의 도입. 그동안 무기선정은 국방부와 합참이 구입할 무기체계를 내부적으로 결정한 뒤 무기중개상들을 통한 구체적 협상을 벌이는 형태였다. 이같은 폐쇄적 절차 때문에 협상에서 원천배제된 업체들은 거세게 반발했으며 비리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 돼왔다. 국방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공개설명회를 갖고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최종 기종을 결정키로 했다. 무기관련문서의 비밀분류기준도 대폭 완화하고 공개입찰관련문서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방침이다.

무기선정과정도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육·해·공군 등에서 신형 무기도입의 필요성을 제기(소요제기)한 뒤 무기도입이 확정될 때까지 모두 9단계를 거쳐야 했다. 관련문서는 각군과 산하연구소는 물론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의 관련부서를 복잡하게 오고 가 군전문가들조차 갈피를 잡기 힘들 정도였다. 국방부는 앞으로 무기획득절차를 6단계로 단순화, 무기구입기간도 평균 4∼5년에서 2∼3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비리와 말썽의 온상이었던 무기중개상에 대한 통제가 강해지고 국방부내 전문가양성도 병행된다. 무기중개상에 대해서는 자격과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서 수시로 보안진단을 실시, 부적격업체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내년말까지 합동무기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방위력개선전담 특기와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등 전문인력양성체제를 갖춰 무기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무기중계상에게 의존함으로써 비리에 연루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방부와 합참의 조직도 기능별로 재편성된다. 현행 국방부 제2차관보를 방위사업실장으로 바꾸고 산하에 장기계획을 담당하는 전력계획관, 당해연도 무기구입관련 예산을 조정하는 사업조정관,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연구개발관, 무기획득방법 등을 결정하는 획득관리관으로 재편성하고 장·차관 직속으로 전력분석평가관을 신설, 평가분석기능을 활성화한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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