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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보좌관 신설 의결/서울시의회 조례 무효”/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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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보좌관 신설 의결/서울시의회 조례 무효”/대법 판결

입력
199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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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0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시의회 사무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시의원의 유급보좌관 신설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급보좌관 신설을 의결한 서울시조례는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32조에 위배된다』며 『보좌관 신설은 조례가 아닌 국회의 입법을 통한 법률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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