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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동포 국내 취업 전면 허용”/당정,종합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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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동포 국내 취업 전면 허용”/당정,종합대책 검토

입력
199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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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10일 중국 동포의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동포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즉시 한국 국적취득이 가능토록 돼있는 현행 국적법을 개정, 결혼한 뒤라도 2∼3년간 국내에 거주한뒤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뒤 최종확정키로 했다. 당정은 중국동포의 취업확대를 위해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 등의 취업을 전면허용하고 친척방문이 가능한 중국동포의 연령을 현재 55세이상에서 41세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중국동포를 중소제조업체뿐 아니라 신공항건설 현장에도 투입하는 등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연수생제도를 도입, 중국정부가 연수생을 직접선발·송출하거나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을 통해 연수생을 선발·송출하는 등 송출업체와 관련된 사기사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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