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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중퇴자 재입학 허용/소외학생 등 거주지 이전없이 전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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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중퇴자 재입학 허용/소외학생 등 거주지 이전없이 전학 가능

입력
199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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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부터교육부는 10일 내년부터 중·고교를 중퇴한 학생이 학교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기중 정원에 관계없이 전원 재입학을 허용키로 했다. 또 학교생활 부적응, 교우관계 등으로 전학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 이전없이 학교장의 추천만으로 타학교에 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이날 이수성 총리 주재로 열린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 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내년 2월중 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근신, 유·무기정학, 퇴학 등 처벌위주의 징계제도를 학교봉사 사회봉사 부과 등 선도형으로 바꾸고 선도처분(퇴학)시에는 진로상담과 직업알선을 의무화했다. 또 중퇴생과 학교생활 부적응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1개교를 시범 설치, 운영하고 내년에 청소년들의 대중문화 욕구를 제도교육으로 수용하기 위해 대중음악학교 만화학교 영상학교 문학학교 패션학교 등 6개 특수학교를 설치키로 했다.

교육부관계자는 『매년 7만∼8만명의 중·고생이 중도탈락하고 이중 30% 가량이 범죄에 연루되는 등 사회문제화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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