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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공회전 오래하면 과태료/98년부터/환경부 대기오염규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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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공회전 오래하면 과태료/98년부터/환경부 대기오염규제책

입력
199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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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2분 버스·화물차 10분이내로환경부는 10일 공회전으로 인한 자동차 오염배출을 줄이기 위해 「일정시간 이상 공회전 금지규칙」을 마련, 98년부터 위반차량을 단속키로 했다. 환경부는 주정차시 승용차는 2분, 중소형 경유차는 5분,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차는 10분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을 규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내년중 대기환경보전법령을 개정, 운수업체와 각 시·도에 공회전을 없애도록 권고하고, 98년부터 집중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환경부관계자는 『요즘 출고되는 차량은 대부분 전자제어식이어서 승용차는 1분, 대형 경유차량도 10분이면 엔진작동에 문제가 없다』며 『사업용 대형 차량들이 냉·난방을 위해 1시간이상 시동을 켜 두는 경우가 많아 대기오염이 가중된다』고 규제배경을 설명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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