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곤란·중대 경영손실 예상때” 논란소지정부는 10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6개 노동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동관계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 ▲교육법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정부는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안 제43조 대체근로제 조항을 일부 수정, 사외대체근로의 인정 범위를 사업장내 대체근로가 불가능하고 쟁의행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서 「관련사업의 가동을 어렵게 하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로 바꿨다. 이는 원안의 표현이 명료하지 않다는 일부 국무위원의 이의제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사외대체근로의 인정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정부관계자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라는 문구가 비법률적인 표현이어서 수정했을뿐 내용상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는 또 이 법안의 제74조 직권중재 회부 권고조항 등을 수정,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도 이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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