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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거 룰’이 바뀐다

입력
199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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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 후보배우자·직계존비속에만 적용/유급운동원 2배로 늘리고 자원봉사자 규제여야가 9일 제도개선 협상을 타결지음으로써 내년 대선을 비롯한 각종선거의 「게임 룰」이 일부 바뀌게 된다.

우선 당선무효와 관련된 「연좌제」중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부분을 삭제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신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은 존속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제도개선특위가 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이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에 따른다」는 별도규정을 두지 않는한 신법 우선원칙에 따라 15대 총선 사범도 연좌제 폐지의 혜택을 받게 된다. 물론 현행관련법 부칙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현재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의 위법행위가 기소된 경우는 신한국 최욱철, 국민회의 이기문 자민련 조종석 의원 등이다.

또 유급선거운동원을 2배로 늘리고 이들에게 신분증을 패용케하는 대신 「자원봉사자」를 규제했다. 광고 등을 이용한 자원봉사자 모집을 금지하고 이들에게 선거운동비용을 주는 것도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선 TV토론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외에도 신문·방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대선에서 신문 및 방송광고의 경우 각각 50회, 20회씩 국고에서 부담케 했고, 후보자와 연설원의 TV, 라디오 방송연설을 각각 5회이내에서 7회이내로 늘렸다. 모든 선거의 후보자 경력방송시간도 현행 1분에서 2분으로 연장했다. 명함형 인쇄물과 선전벽보의 수량도 2배로 늘렸으나 후보자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써서 유권자에게 보낼 수 있었던 「자필서신」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흑색선전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자도 처벌하고 허위사실공표죄의 형을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현재 국회의원선거에만 허용돼 있는 공직자인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모든 선거에 허용키로 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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