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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하 이사장/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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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하 이사장/징역 5년 구형

입력
199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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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 공성국 검사는 1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운송수입금 1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유쾌하(71·서울승합 대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또 20억원 가량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형(59·서부운수 대표), 정진섭(54·태진운수 대표)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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