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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모든 에너지에 최저세 도입키로

입력
1996.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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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은 현행 광물류와 난방 연료에 부가하는 최저 탄소세를 천연가스와 석탄, 전기 등 모든 에너지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9일 EU 소식통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침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초에 역내 회원국 정부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또 새 최저 에너지세 도입과 함께 휘발유와 디젤 난방연료 중유 등에 대한 현행 세율을 인상할 것을 검토중인데 톤당 휘발유는 최저 세율을 337에퀴(EU 통화단위)에서 450에퀴로 30%이상, 디젤은 245에퀴에서 343에퀴로 각각 올릴 계획이다.

집행위는 최저세 확대안과 관련, 역내 에너지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회원국의 에너지세를 통일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및 기타 온실가스 등 화석 연료의 소비로 인한 환경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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