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9일 국제밸브 등 4개 업체로부터 2억1천만원의 대출사례비를 받은 손홍균 전 서울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손씨에게 돈을 준 국제밸브 박현수(54) 회장과 (주)우방 이순목(57) 회장, (주)대영 윤태수(50) 회장, (주)용마 김노언(55) 회장 등 4명을 증재 혐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외부감사보고서를 위조한 국제밸브 박동명(37) 사장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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